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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삐니2 2020. 7. 13. 11:21

주민등록증 재발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공증하는 증명서이기도 한데요.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만 17세 이상이 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발급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증명해주는 주민등록증 여러가지 이유에서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다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은 여러이유에서 재발급을 받는데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이 되어서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도 편리하고 쉽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인데요. 그럼 우선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정부 24에 접속을 한 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메뉴로 들어가셔서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니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셔야 되며, 인터넷으로 처리시 수수료가 5,000원이 들며 처리기간은 총 2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누르면 신청서가 나오는데 각각의 내용에 맞는 본인 정보를 채워주시면 되며, 사진의 경우 최근에 찍은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이제 수령방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령방법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가장 가까운 곳의 기관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며, 마지막으로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를 체크해 주시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연락이 오면 그 때 자신이 선택하였던 기관으로 주민등록증을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보통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방문 신청시에는 구비서류를 미리 챙겨서 가야 두번 걸음하는 일이 없으니 미리미리 잘 챙겨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챙겨서 가야 할 구비 서류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사진과 종전의 주민등록증인데요. 사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1장과 종전의 주민등록증은 분실과 파기 등의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와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니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것이 한결 편하겠죠.


이렇게 구비서류를 챙겨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을 하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방문신청시에도 인터넷과 동일하게 수수료가 5,000원이라고 하며 처리기간도 2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시간단축과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넷과 방문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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